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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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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희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3-00-00
연락처 018-202-73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으로 뚜렷한 세금신고 없음
사고일시 2009년 9월 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4,891,49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이 9월18일날 자전거를 타고가시다가 뒷차 추돌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가 10월16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 연세는 만66세이셨고 뚜렷한 직업은 없으셨습니다.
과실비율은 경찰조사결과 저의쪽은 무과실로 나왔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였는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자료(20세미만, 60세이상) : 40,000,000원
2. 장례비                     :  3,000,000원
3. 상실수익액                 : 1,433,725 X 33.3657 X 2/3 = 31,891,490원
4. 합계                       : 74,891,490원

제가 보기에 위자료가 너무 작아 소송을 하면 어떨가 싶은데요.
보험회사 말로는 소송으로 갈 경우 정확한 소득증빙이 안되면 "3.상실수익액"을 인정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요.(참고로 일용직이셔서 뚜렷한 소득증빙이 어렵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걸 경우 우리가 받는 금액은
위자료 8,000만원+장례비 300만원 = 총 8,300만원 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상실수익액을 법원에서 관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소송을 하여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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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2 04: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건을 소송으로 진행시에는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직원 말과같이 일실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자료 8천 장례비 500만원으로 8천5백만원의 소송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득에 대한 명확한 입증만 되신다면 소송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제시금액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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