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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9975-1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08년 1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역: 좌측 대퇴골 근위 분쇄골절(폐쇄성 전자하 골절)

수술유무: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정 삽입술 시행

입원기간: 수술병원(116일), A정형외과(119일) 총 235일

장애내역: 죄측 대퇴골 전자하부 골절 Mc 고관절 부전강직 Ⅱ-A-1 12%,(10년한시장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께서 버스에 탑승하여 착석하기 위해 가던중, 버스의 급출발로 넘어져 상해를 입음. 버스공제측은 자체 자문의 2인에게 피해자의 X-ray판독을 의뢰하여 골절부위에 광범위한 골종양이 보이며 본건 사고는 양성골 낭종으로 인한 병적골절이기 때문에 사고기여도를 40∼50%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병원 및 장해진단병원의 의사들은 공제조합측의 주장을 일축하며, 피해자에게는 전혀 그러한 증상이 없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약 15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할 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측은 공제측에 기왕질병에 의한 기여도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동시자문 등을 주장하였지만 버스공제조합측에서 응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자문에 대해 왜 응하지 않는지, 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버스공제조합에서 제시한 1500만원이 정당한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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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5 20:32


    현재 쟁점사안은 기왕증,기여도의 여부이며 이러한 판단이 화정되지 않는다면 본사건 해결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먼저 원고가 되서셔 소장을 접수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은것 만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사료됩니다. 기왕증이 없다면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터무니 없는 금액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의뢰를 원하시면 공지사항의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피해자가 거동이 가능하시다면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소송에 대한 실익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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