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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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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3763-39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 14일 수 오후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진단 2주
오토바이 수리비 32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가해자로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충돌한 오토바이는 2007년식 오토바이를 4달전에 신차로 구입한 상태로..
3달전인가 3주전인가 한차례 후진하는 차가 서있는 오토바이를 건드려서 전봇대 쪽으로 쓰러진 사고가 났던 오토바이 입니다.. 그당시 견적이 500정도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돈이없어 320만원을 주고 합의를 못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17 03:04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 이신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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