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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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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혜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1-9999-84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이고 남편이 자영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장부정리와 간단한싸이트관리.
사고일시 2009년 2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를 하자는 말은 한번도 안하고 물리치료병원을 옮길때마다 지급보증을 해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디스크의심소견이고 8일입원에 2주진단받음
지금까지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중에도 통증이있어 무거운거를 전혀 들지못하고 힘든일은 아예하지도 못하고 있음
거의 매일을 누워있거나 치료를 다니는것이 하루일과일정도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녁8시 30분경 슈퍼를 가다가 헤트라이트를 안켜고 길가던 저를 치어서 가해자차량 상판위에 던져지고 급브레이크를 잡는찰라에 유리창틈을 양손으로 잡고 안떨어지려고 잡고 멈추었는데요. 운전자를 보는순간 아는 사이여서 괜찮다고 집으로 귀가후에 몸이 괜찮지는 않았고 조금 몸이 아픈정도였는데 아는사이인지라 별로 몸이 참을만하면 성가시게 안하고 싶었던마음이 더 컸던관계로 5일정도를 그냥 흘려보낸후에 몸이 성하지않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가해자에게 알렸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할마음이 없다하여 제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은후에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다음날 더 몸이 안좋아져서 가해자에게 보험처리요구를하고 보헙처리를 하겠노라고 허락하여서 병원에는 보험처리요구하고 집으로 귀가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처리 아직하지안았고 보험처리할 의사가 없다하여 다툼을하고 보험처리번호를 받은후에 그다음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더욱 몸이 안좋아서 병원에 가서 주사맞고 약먹고 하루종일 누워있다 월요일 아침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본후에 디스크증상이 의심이 되고 상황이 안좋으니 큰병원에 보내서 일산에 동국대한방병원에 신경외과로 가게되었고 그 당일날 입원을하여 8일을 입원하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2주진단이 나온상황이었고 그후에 한방에서 침맞고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를 하였는데 병원을 3군데 옮겨다니게 되었고 그때마다 가해자보험담당자는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치료잘받고 다 나은후에 연락주세요라는 말만 했는데 그후에도 저는 몸상태가 계속좋지않아서 연락할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10월 5일 가해자의 남편에게서 전화가와서는 다짜고짜 장기치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고 소송을 할것이니 맞소송을 하던지 맘대로하라며 통보를 받았고 가해자보험담당자는 가해자가 이렇게 화가나있어서 자기는 어떻게 손을 못쓰겠다며 병원치료는 지급정지를 시켰다고해서 저는 자동차보험수가로 13100원을 내며 치료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소송을 당하면 어떤상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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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7 23:20

    피해자가 소송을 받게 되면 반소를 제기하셔서 맞서야 하며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셔서 피해자가 입증되면 가해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부모,자녀(사위포함)의 차량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으면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하셔서 치료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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