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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08:1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0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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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순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1-9186-35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보험모집사용인 년소득 4천만원정도
사고일시 2008년 4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에 19일입원 했는데 합의을 70만원에 보자고 해서 안보고 통원치료40일정도하고 어깨가 많이 아파서 MRI도 찍었는데 이상없다고 했는데도어깨가 많이 아팠음 19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특장차가 갑자기 깜박이도 안키고 끼어들어서 내차 조수석을 치고 달아나길래 따라 가니가 가다가 중간에 엄추어서서 자기차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교통경찰이 오더니 그 사람말을 듣고 가해자 70프로 피해자 30프로하고 해서 모르고 그대로 인정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5만원에 합의을 보자고 해서 안봤는데 안보면 2년이 지나면 합의금이 없어진다는데
그말이 맞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17 23:32

    치료가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치료 받으시면 되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 부터 3년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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