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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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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누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2-01-01
연락처 010-3016-08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0원, 초등학교 1학년 남성어린이
사고일시 2009년9월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은 없었고 입원은 3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전거를 직진하며 타고 가는데 우회전 하는 자동차(싼타페)가 아이를 보지못하고 자전거를 치었는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울고 있는 아이를 못보고 차가 앞뒤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보호자하고 연락이 되지않아 아이를 데리고 운전자가 가까운 병원으로 보냈습니다.보호자가 갔을때는 아이가 괜찮아서 집에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이의 발등이 너무 부어서 다시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골절은 없는데 발바닥으로 멍이들고 많이 부어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3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20~30만원의 합의금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타당한가요??아직 경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사망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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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7 23:33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소송시에는 백만원 안팎의 위자료 판결이 예상됩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더하시다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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