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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09:17

뺑소니피해자

조회 수 3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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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ppbank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1-9492-81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당 15만원
사고일시 2009/09/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9월17일부터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나이는 71세 이시고 9월17일 인도위에서 뺑소니사고를 당하고 인도위로 도주한 사고로 골반상하부두덩뼈가지골절, 요추4번과 천추1번 평행돌기골절   그리고 왼쪽귀안쪽까지 파이게 찢어져서 7cm봉합수술을 하셨고 정형외과 8주진단이 초진으로 나왔습니다. 진단도 다치신거보다 조금나온것 같고요 사고난지 3주만에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12주이하진단이므로 불구속이 되어 범인은 집에 있고 검거한지 10일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구속영장도 신청이 안되었다네요 경찰관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데요. 또한 병원에서 처음진단을 끈키전 가해자가 왔다간다음부터 의사들이 4주도 않된 환자한테 자꾸 퇴원하라고 한답니다. 뼈는 골절이 증명이 됬으나 외쪽귀가 잘안들리신다고 이비인후과 접수한지도  4~5일 지났는데 검사도 아직 안해 줬답니다. 구속영장신청을 19일날 올리겠다고 경찰관이 그러는데 합의문제도 그렇고 가능하면 일을 위임할수있는지 판단하시어 연락 바랍니다. 가해 차량은 랙서스 입니다. 차주는 아버지로되어있으며 운전자는 아들입니다. 사고 당시 차량안에는 친구두명과 총3명이 있었다는데 나머지두명은 죄가 없나요?
10월 17일 휴무가 아니시면 확인하시는데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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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7 23:36


    운전자와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분들에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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