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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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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21:26

교통사고 에대해서..

조회 수 27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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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병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3-00
연락처 010-7158-63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09.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후에 진단받으러 갑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회전하기위해 정차중에 뒤에서 와서 박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저는 피해차 조수석에 앉아있었는데

사건처리 절차좀 알고싶습니다

사고당시에 가해차보험회사 직원분이 괜찮냐고 하길래 지금은 모르겠고 내일아침되봐야알꺼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자고일어나보니 왼쪽어깨부터 목까지 뻐근하고 움직일때 약간의 통증이 있는데 이럴경우 보통 2,3주정도 진단이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이럴때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가해자보험회사직원분이 부르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면 그다음 절차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일단 합의를 미뤄야하는지? 아님 그자리에서 합의금이 적다고 더달라는식으로 협상을 해야되는지? )

 그리고 진단받으러갈때 꼭 가해자쪽보험회사에서 지정하는병원을 가야되는지?

?
  • ?
    사고후닷컴 2009.10.12 21:39

    자동차 보험이 처리 되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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