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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3 01:39

급여공제사실확인서

조회 수 89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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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세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1-56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입원 4일

통원치료 현재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휴업손해 대한 문의 입니다.

입원을 4이간 했는데 입원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 되지 않는건 아닙니다.

본인 회사에서 급여가 정상 지급 되면 대인 합의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에 대한 보상은 받을수 없는지요?

급여공제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보상을 해준다는데 이게 확실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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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3 01:45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었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휴업손해 인정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신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공제사실확인원 이라는 것은 실제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험사의 요청 서류인듯 합니다.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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