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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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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재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1-822-06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2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후유장애 별도, 성형수술 별도, 핀제거 수술 본인부담) 합의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 주상골 골절, 손목 요골 골절, 손목 척골 분쇄 골절, 10주
수술 유(손목 핀 3군데 고정)
2008년 12월 16일~2009년 2월 10일 경까지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해차량 포터) 65% 피해자(본인) 35% 삼성화재이고 비신호 사거리이기 때문에 과실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신호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들어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로 왼쪽 손목 복합골절상을 입고 구리시에 위치한 윤서병원에서 수술을 하였고 수술을 하였던 주치의는 다행히도 관절부위는 다치지 않아 재활치료및 운동치료로 완치에 가까울 것이라 하여 안심하고 병원 입원생활중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습니다.(합의금 900만원 후유장애 별도, 성형수술 별도, 손목 핀제거 수술본인부담) 하지만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손목 강직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더니 뼈가 틀어져 있어서 완치는 불가능하고 최대한 운동치료로 좋아질 수 있다고만 하니 보험사 얘기만 믿고 쉽게 합의를 본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다시 합의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10.13 18:46

    현재 남아있는 부분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인데 미리 합의를 하신것에 대하여는 문제가 될듯 합니다.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신듯 합니다.(이부분은 합의서를 저확히 확인해 보시고...)

    공신력있는 병원(대학병원급)급 최소2명이상의 의사선생님께 문의하셔서 후유장해 여부를 검토하신 후

    후유장해 잔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오면 재청구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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