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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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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3346-13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업자등록 없어 철학관 운영중
사고일시 2009.9.21 14:0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진단
무릎 관절경수술후 8주 진단
9.21일이후 계속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9.21  어머님이 버스 급정거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당시 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릎을 다쳐 곧바로 입원.
일주일후 mri 촬영결과 무릎인대파열이 의심되어 병원을 옮긴후 관절경수술을 시행. 현재 병원에 요양중입니다.

 버스공제조합에서 직원이 한번 다녀갔으며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이 없더군요.

 병원에서는 수술후 2주정도가 지나면 퇴원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통깁스를 한 상태로는 도저히 통원치료가 불가능하여 병원을 옮겨 한방치료등의 재활치료를 하고 싶어하십니다. 
 
 인근 한방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니,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환자는 아예 받지 않는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현재 좀 애매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재활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런지 알려주세요.

 병원에 변호사 브로커를 사칭한 사람이 어머님과 면담후 변호사측에 사건전부를 위임하면 합의금증액뿐만 아니라 병원도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다하여 소개해준 병원을 가봤더니 너무 터무니없게 시설등의 낙후되어 병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곳에 모실수는 없겠구.. 솔직히 변호사 브로커에게 전부를 위임하기에도 위험할것같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입니다.   사설이 길
?
  • ?
    사고후닷컴 2009.10.13 22:57

    의사의 입,퇴원 결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 이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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