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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1:0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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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4
연락처 010-7933-7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7년 12월 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무릎 인대 손상(4주) / 수술무 / 입원 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보험사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어머니께서는 통원치료를 받고 계시고 다치신 왼쪽무릎을 굽혔다 폈다하는 것을 아파하시고 어려워하십니다.
보험사에서는 딱 한번 어머니께 찾아와서 60만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통원치료 받고 계시는 병원은 최초 사고 이후로 입원한 병원이며, 장해판단은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이나 담당의사께서는 장해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를 보길 원하십니다.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이후 현재시점에서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장해판단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
2.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선 여부?
3. 미합의시 소멸시효 및 합의 주체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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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4 01:13

    장해진단 인정여부는 소송전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손해배상금 적정 여부가 결정될것 입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는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멸시효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의 주체는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 됩니다. 즉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혹은가해보험사

    가 되겠죠..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장해율 10%이상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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