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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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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14 01:13

장해진단 인정여부는 소송전에는 보험사와 협의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냐에 따라 손해배상금 적정 여부가 결정될것 입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시에는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소멸시효 관련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에 자세히 안내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합의 주체는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당사자 됩니다. 즉 원고는 피해자 피고는 가해자혹은가해보험사

가 되겠죠.. 후유장해가 영구장해로 장해율 10%이상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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