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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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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1:2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9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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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석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0-00
연락처 011-521-50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824,089원(회사에서 공제조합으로 3개월 급여내역서 보냄)
사고일시 2009년9월18일저녁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래참조하십시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수술없음

입원기간 : 2009년9월19일~10월1일
회사 복직일자 2009년 10월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택시)90% : 피해자(오토바이):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50,000원*90%=225,000원
1,824,089원/30*80%*16일*90%=700,450원
20,850원*90%=18,765원
8,000원*5일*90%=36,000원
계 980,215원

871,000*10%=87,100원(부가세 계산 같은데요......?????)

합계 893,000원

공제조합에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퇴원후 10월13일 현재까지 발목쪽이 아파서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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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4 01:51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정상적인 산출 금액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시면 치료를 더하다가 합의하시도록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공제조합에서 제시하는 약관기준 방식의 합의금보다 조금 많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요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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