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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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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4:06

도와주십시요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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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년 5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학교앞 도로를 건너다 지나가는 관광버스에 오른쪽 발을 다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종선고일을 앞두고 가해자가 저희집에 찾아와 아이의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었음을 보고는 아무런 할말이 없다며
다시 돌아간후 법원에서 공탁금을 걸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의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재판을 모두 종국되었는데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이 발의 상태를 보면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대한 영향이 미칩니다.
상소를 해야하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또 법원에서 병원측에 진단서와 소견서를 의뢰하여 받았음에도 발가락2개가 절단되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는 어찌된것인지....
또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상소를 동시에 할수있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09.10.15 07:43


    현재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뺑소니등의 특가법 해당이 안된고

    피해자의 중상해로 인한 처벌이라면 상소에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즉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특가법이 아니라면 구속은 어려울 듯 합니다.

    상소는 검사나 피고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지 검사 혹은 판사님께 진단서등의 정정의 사유로 진정서를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공판검사실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검사가 항소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는

    방법 외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아보입니다.


    즉 공소시에는 발가락 2개만 절단이 된 것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공소제기 후 다른 발가락이

    다 잘려야 한다는 사실과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항소를 한 후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검사 공소 제기 후 처음 2개의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 3개를 모두 잘라야하는

    사정과 그를 입증하는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첨부하여 공판검사에게 진정을 해서 공판 검사가

    1심 형량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는 판결문 송달여부에 관계없이 7일이니 시간이 없는 듯합니다.

    가능한 빨리 내일이라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를 하게 된다면  즉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하면 검사도 항소를 하면

    이른바 불이익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1심 형량 보다 많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는 불가능

    하게됩니다. 이른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치료가 종결될 시점에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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