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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07:14

무단횡단 사망사고

조회 수 36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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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3227-55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육아/집안일 보조일을 하셨으며 세금신고는 하지 않았고 월 150정도 수입이 있으셨음. 이를 종합보험사에서 직접 일하시는 곳을 찾아 방문하여 확인함
사고일시 2009년 10월 5일 오전 8시 30분경 출근길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 : 뇌간 마비 및 뇌허니아, 중증뇌부종,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뇌좌

119 통해 실려온 2시간 후 응급수술조치(뇌수술)

10월 5일 08:50 응급실 후송
10월 8일 03:10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 피해자 30 편도1차선, 근처 횡단보도 거리 30미터 초과지점, 지하도, 육교 없슴. 흰색상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보았으나 건너지 않을것으로 판단하고 주행했다고함. 사고 발생지점 도로에 일시정지선이 있었음. 출근도로라 평소 저속으로 운전하는 도로임. 가해자는 10월2일부터 그 노선으로 운행함. 근처 상가/은행/아파트 등이 있어 평소에도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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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5 08:07


    사고 시간이 주간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30%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망인께서 일하시던 부분이 법리적으로 명확하다면 가동연한을 1년으로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7천만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청구취지는 가동연한을 2년 혹은 2년 더 이상 할 수 있지만

    직종,경력,규모, 급여의 지급방법에 따라 법원에서는 이정 안될 수도 1년정도가 될 수도 혹은 그이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된 관련자료들을 최대한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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