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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9:29

손해배상문의

조회 수 3813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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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광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6245-85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음식점 직원(사고당시 음식점에서 1년이상 근무, 급여는 일당제로)
사고일시 2009년4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료 152만원, 상실수익액 11,480,987원, 의안 676,560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등 총15,177,497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개방성 종골 골절, 족부의 압궤손장, 폐쇄성 우측 족부의 설상골 골절, 개방성 족근부 내과 골절,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뇌진장, 안구 파열 / 오른쪽 발 수술, 안구적출 및 의안시술 / 2009년 4월 30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현재 물리치료와 안약투약만 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음 가해버스 신호위반, 보행자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한것 버스 카메라로 확인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른건 몰라도 위자료와 의안 등 너무 금액이 형편없는것 같아서 문의합니다.
의안은 하루에 한번 닦아줘야 하기 때문에 하드렌즈세척액과 보존액 구입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갑니다.
한달에 약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과의사 말로는 사망시까지 계속 닦아줘야한다고 하고요... 이런것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보험사 제시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것 같아 소송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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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5 19:35

    큰 부상을 당하신 피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은 소득인정 과 오른쪽 발 부위의 후유장해 여부 입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소득이 인정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6천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시 소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3천만원이상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사건을 금액적으로 접근하시기 보다는 소송을 통하여 법원판결을 받는것만이 본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이라도 보호받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출금액에 향후치료비등을 정확히 갈음할 수 없는상황임)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걱정하시는 하드렌즈세척액등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법원감정시에

    모두 평가됩니다.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무조건 인정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내방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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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5 19:39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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