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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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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7570-08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4000
사고일시 2009년 10월 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전이나 상대방보험사는 본인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라고 하고 있으며 제 보험사는 최대 20%는 감수해야 한다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전8시경 출근길에 도로는 한산한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먼저 사고난 곳은 사거리로 제가 진행중이던 차선은 3개 차선중 가장 우측의 직진 및 우회전 차선이었고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차선(사고버스진입차선) 이었습니다.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의 차선은 2개차선입니다. 저는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속도를 줄이고 우측 깜박이을 켜고 진입경로 및 맞은편차량의 좌회전 차량의 유무를 미리 보고 안전하기에 제 진입차선(2개차선중 2차선)에 천천히 진입하던 중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와 함께 버스앞부분이 제차좌측에 진입하는 것을 본 순간 위험을 감지하고(제가 도로설계를 하고 있어 버스가 회전할 경우 휘말림현상이 있어 내측으로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음) 최대한 우측으로 차를 붙이며 정차를 했고 거의 동시에 버스의 우측면 앞 바퀴 바로 뒷부분부터 급정거한 제차의 좌측앞 헤드램프부분을 긁고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오른쪽 뒷바취가 제차 왼쪽  앞바퀴를 긁듯이 지나간 후에야 제 앞에 멈춰섯고 제차의 좌측백미러가 젖혀지고 오른쪽 앞바퀴는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보차도경계석에 까지 밀려 휠에 긁힌 자국까지 남겼습니다. 상대차는 동원대학이 전세내에 운행중인 버스였고 기사는 학생운송 중이니 회사와 연락하라며 명함한장 던지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처음 당한 사고라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어이없는 사고라 기사가 의심되어 112를 불러 음주를 측정하고자 경찰과 통화중이어서 잡지도 못했습니다. 곧 경찰이와서 현장사진을 찍고 보험사와 연락도 되어 협의가 진행중입니다만, 상대편 보험사에서 저의 과실이 30%정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애기하는데 납득할 수가 없어 이곳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당사자가 저의 과실을 입증하고 자신의 손배물량을 줄여야 한다는게 제 생각인데 그쪽에서는 판례나 규정등 현 상황과 맞지않는 애기로 협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예의도 없네요. 금전적 문제보다도 분한 마음이 더한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보험사도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지만 결국 그들끼리 상부상조하는 사람들이라 결국 손해는 제가 다 치룰듯합니다.(자차보험이 없어서..) 해결방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언이라도 부탁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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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9 17:15

    질문자님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어 보이나 30%는 기술하신 사고내용으로 보아 조금 과한듯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적극 대처를 해주어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만큼 대처가 안되는듯 합니다.

    소송을 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만 제일 정확하나 단순 대물사건을 두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정절차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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