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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현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9-510-95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원봉사자입니다. 봉사료는 80만원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 9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한두개 금이 갔습니다. 4주진단
수술 무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없는 건널목 건너다 좌회전하는 개인택시에 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김해에서 9월16일 사고가 나서 김해중앙병원에 입원(9월16일~9월28일. 13일간)
집이 양산이라 양산 참사랑정형외과에 9월28일입원후 10월 5일날 가족상으로 나가야 될 일이 있어 2일정도 외박이 되냐고 하니까 안되고 퇴원하고 가야된다고 했습니다. 급한일이라 일단 퇴원처리하고 나갔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나가면 제 입원하기 힘들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그 한마디가 다였구요(회진도시면서) 
입원실에 짐도 그냥 놔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을 치르고 어제 8일 다시 입원하려니 원무과장이 입원이 안된다고하더군요. 이유인즉 걸어다닐정도가 되는데 통원치료하라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문제가 될 수있다면서 통원치료가능한 사람을 왜 재입원을 시켰냐고..
중요한건 제 몸상태인데 아직 가슴뼈에 통증으로 행동에 제약이 많고, 또 엉치뼈와 충격으로 무릎, 발목까지 저리고 아파서 조금더 입원하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하니 제가 바보같고 현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어떻게하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도움을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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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9 22:4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자 치료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겠지만
    입원불가 결정에 대하여 현재 귀하의 몸상태가  입원할 정도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면  처벌 할 수는 없을것 입니다.

    통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사 직원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조금더
    입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거부시 내돈내고 의료보험 으로 치료 받으시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나 서로 원만히 타협점을 찾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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