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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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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기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1-9725-89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년09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 사고 입니다
중앙선 없는 편도 차로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골목같은 덤프트럴 한대 지나갈만한 넓이의 도로)
저는 내리막길로 내려 가는길이고 차는 올라오는 길인데
저는 도로 싸이드에 붙어 있었는데 차가 올라오면서 차랑 충돌 했습니다 갈비뼈 골절과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저와 자동차의 충돌한 사진을 보여 드려야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자동차 우측편에는 상당한 많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동력과 무동력도 과실산정이 7:3 비율이 나오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자동차 70% 자전거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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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9 22:5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행 방향이 역방향이 아닌 상태에 자전거를 정지하고 피해주는
    상황 이였다면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가정하에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였다면)

    과실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정정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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