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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9 22:04

횡단보도 접촉사고

조회 수 3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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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4-00-00
연락처 010-5005-81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7.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시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우측 수근관절부 원위요골 골절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2.우측 견관절부염좌
3.우측 상완부 좌상및 찰과상
(수술이로부터 6주)
입원기간: 2009.7.25~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차량은편도2차로중 1차로에 신호대기하다출발진행하다 우측에서좌측으로 횡단보도상으로 횡단하는(횡단보도 진입시 청색점멸 진입후 적색으로 신호바뀜) 자전거의 앞부분과 1차량의우측바퀴부분이충돌한 사고임 ( 보험사로부터 피해자과실 35%라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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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9 23:04

    유선으로 상담을 드렸듯이
    6개월후 장해여부를 검토하여 합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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