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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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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2573-52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전거 점포 운영 월수 100만 석유 배달업 겨울철 10월-2월은 일수입 50-60만원, 기타월은 일 2-3만원정도이며 이것은 세금신고 안되어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9월 4일 오전 11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민사합의 1억 2-3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 사망
동승한 작은 어머니는 타박상외 진단된 부상은 없으며 충격으로
불면및 극심한 우울로 병원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우회전 금지구역에서 차선을 넘어와 100% 가해자 과실이며 피해자 과실 0%로 경찰서에서 확인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직진하고 있던 저희 작은아버지 내외가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은아버지는 사망, 작은 어머니는 입원치료중입니다.

어린 사촌동생들의 정황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형사합의를 다급히 요청하여 가져온 양식에 3000만원에 합의해 주었는데 경찰서 양식이라
알려주신대로 바로잡겠고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삼성화재 가입자인데 별로 유리한것 같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며칠전 연말정산도 명확치 않으니 일용직 근로자로 산정한다며
월수 140만원에 66.66$를 60세까지 11년 적용하여  1억 2천 내지 3천을 지급할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졸지에 가장을 잃은 가족들이 날벼락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상판결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고 의뢰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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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0 01:2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작은아버님의 소득은 월 1,493,998원이 인정되며 1960년 5월5일생이라고 가정하고 무과실일때

    위자료 기본 8천만원인정 장례비 500만원인정 상실수익액(1/3 생활공제) 약 1억원 모두 합하여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해결 하시도록 하시고 수임료는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10 01:29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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