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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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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미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7743-11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 9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 인대늘어남 (2주)
/ 무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신호위반 현재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소 열이 39도가 넘어도 학교에 가야 하는줄 아는 아이라 초진 2주여서 입원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집고 다녀야 해서 학교에 태워다주며 통원치료만 받았구요. 그런데 사고 일주일이 지난 후부터 계속 잠이 온다고 하며 초저녁부터 자기도 하고 10월 9일 오늘은 점심먹은후에 3시간을 계속 잠만 자더라구요. 그래서 정형외과 진료후 걱정에 같은날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때 많이 놀란것 같다며 손을 따주시는데 피가 나오는게 아니라 물같은것이 나오더라구요. (많이 놀라면 그렇다고 하네요) 혈압도 낮고 맥박수도 정상보다 아주 낮구요. 그러면서 놀란데 먹는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약값까지 6만원 진료비가 나왔구요. 그런데 인터넷 검색 하다 보니 한날 양한방 같이 받으면 과잉진료로 의료비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정형외과에서는 다리치료만 받았고, 한의원에서는 신경정신과적 치료만 받았는데 과잉진료에 해당되나요?  영수증 청구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10.10 22:47


    주치의 선생님의 정확한 치료소견 즉, 정형외과의 치료소견 및 한방병원의 치료소견을

    준비하시고 나중에 영수증을 지참하여 보험회사측에 제시하시면 해결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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