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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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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1-440-5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직 수준의 개인회사 영업사원(현재 퇴사후 무직)
사고일시 2008년 09/29 낮 12시 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 미만성 뇌 손상

2.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증)

상기인은 교통사고 후 심한 두통과 기억력 저하로 본원에 입원가료중인 환자로 특별한 합병증및 발병증이 없는 한 수상한일로 부터 약 6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도봉병원 입원중 진단서 내용입니다.)



얼굴 왼쪽 눈섭위쪽으로 길이 5cm 폭 1cm 정도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상계백병원 성형외과 상담으로는 성형비용으로 290만원 정도 이야기하시더군요 아직 진단내용은 발급받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안했습니다.

도봉병원 약8주 개인병원 약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8:2(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초 고대안암 응급실에 실려갔으나 남는 병실이 없다하여 도봉병원(자택근처)으로 이송 10월1일부터 12월6일까지 입원 12월6일부터 약 2달동안 개인병원으로 이동하여 입원 및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략 입원기간만 4개월이 조금 넘네요

 

입원기간중 상계백병원 성형외과, 정형외과, 신경정신과를 통원했고

고대안암병원 안과도 통원치료했습니다.

 

현재는 집에서 요양중이며 아직 몸에 통증 시력저하및 정신적인 불안이있으나 그 증상이 미미하여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합의에 큰도움이 못될거라 하네요

 

어제 (10/09일) 버스공제 담당자와 성형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던중 합의 의사가 있나고 질문하더군요 그래서 합의하고 편하게 치료받고싶다고 하니까 성형수술비용 포함 16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7월달에 생활 안정자금으로 100만원을 미리 수령한 적이있습니다.) 지금 제가 병원비를 제외하고 건강을 되찾는데 들어간 비용만해도 수백만원이 넘는데 합의금으로 160만원을 제시한다는게 너무 황당해서 담당자와는 법으로 가자고하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대물보상 받을때도 자전거 수리만 가능하고 부숴진 선그라스, 응급치료증에 찢겨 버려진 의복들은 보상하기 힘들다며 차후 대인보상시 어느정도 넣어주겠다더니 이래 저래 너무 보험회사를 믿은것이 잘못인거같습니다.

 

나름 양식에 맞추어서 적으려했는데 글이 길어졌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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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0 22:55


    부상당하신 부위에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성형비용을 고려하여 약 5백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사료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건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정을 받아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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