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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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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5
연락처 010-7334-793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5급 지제장애)
사고일시 2009/08/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00 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 후 병원으로 실려가 수술 도중 복부가 심하게 파열되여 과다출혈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현재 가해자가 공탁금 700만원 신청함. -.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 / 인감증명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생 -. 담당 검찰청에 진정서 및 공탁금 회수 동의서 사본 제출 -. 보험회사 과실 주장 ( 가해자 : 50% / 피해자 : 50%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사고차량 2차로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뒤로 덤프트럭 4대가 있어 오토바이를 인지 못함.
-. 전방 3-400 미터 앞에는 공사중으로 1차로 진입 코스 였음.
-. 사고 차량은 1차로 진입 전 덤프트럭을 앞지르려 시속 70km 구간에서 110km 로 과속 운행 중였음.
-. 이때 2차로에 있던 오토바이가 1차로로 변경을 하였으나, 100-200 미터 전에 있던 사고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과속으로 인한 오토바이 후미 / 차량 운전석 앞범퍼 사고 발생
-. 오토바이는 50cc 이하로 무면허 상태였음.
?
  • ?
    사고후닷컴 2009.10.11 22:30

    문의를 하신분 같습니다.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는 기존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두절미 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50%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8천만원 가량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상황만을 가지고 과실을 판단 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의 과실 50%는 보험사측의 과실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내방전에는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후 내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예약은 전화로 하시면 되며 박성훈 상담실장과 상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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