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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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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89-1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500만
사고일시 2009.8.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거주지우선주차라인에서 거주자가 아닌차량이어서 불법주차라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주장함 가해자 80% 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대차 과실 여부가 궁급합니다.

사고시간 2009-8-3 저녁11시경

사고내용 거주지 우선 주차장에서 거주자가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중에 상대방차량이 전화통화하면서 운전을 해서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대물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대물피해를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인 즉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주차라고 과실을 잡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차는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우선 주차장은 말 그대로 주차장이라고 볼수있는데
약간 이해가 안됩니다.

피해차량이 불법이라고 하면 거주지우선주차장에서 부정으로 주차한 사실인것 밖에 없는데 그 이유만으로 과실이 잡힌다는것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려 놓습니다..

현재 피해차량이 민사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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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1 22:36


    거주지 주차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가입하신 종합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서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문의 하신 내용으로는 기존의 판례가 없으나 피해차량의 과실이 상대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데로 거주지 우선주차의 문제로 과실을 책정한다면 이는 보험사측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 보상 소송은 하지 않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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