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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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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덕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3705-51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8년 11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와골절 전치3주

수술했습니다.

입원기간은 한달조금 넘게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008년 11월 말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새벽에 신호대기하고있는데 뒤에서 음주운전자가 저희차를 들이 받았습니다.

차량은 반파됐고요...회사차라서 차량에대한건 크게 신경안써서 보험이 어찌 처리됐는지는 잘모르겠고요

저는 진단이 '안와골절'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여기저기 상처가 났구요...

진단은 전치 3주로 나왔구요. 입원은 한달좀 넘게했던것같습니다. 사고나고 이틀인가 있다가 눈은 수술했구요.

병원에서 하는말이 사고로 눈의 해부학적 구조가 변했다나...뭐 어려운말하면서...나중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올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고요...아래쪽을쳐다보면...눈의 초점이 맞춰지지도 않습니다.

얼굴에 흉도 여기저기 조금씩 남았구요.

상대측과 합의관련 처리에 대해서는 제가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알아서 처리 해준다해서 그냥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네요.(5월달쯤엔가 상대보험사에서 우리회사 사무실로 찾아와서는 

위로금 40만원준다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보냈지요..) 

벌써 1년이 다됐네요. 상대측으로 부터 돈한푼 받은것도 없구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까요? 주변에 관련지식이있는 분이없어서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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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2 03:23

    흉터의 크기가 누가 보아도 선명하고 흉터로 인해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성형외과 주치의 선생님께 소송을 하면 추상장해가 인정될지 여부를 조언을 받으셔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라며 안과또한 환자의 상태가 더이상 진전이 없고 복시로 인한 후유장해 판단이 인정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또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상당한 각 과별 주치의 선생님께 멕브라이드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을 얻으신다면

    소송 혹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를 준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원할히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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