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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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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3828-31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10년 9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 인대 파열

/현재 입원중

/2주

파열로 인한 수술은 추후 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시 뒷차가 접촉사고를 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년 9월 말경 저희 어머니가 운행하는 차가 신호대기에

 

뒷차가 접촉사고를 내서 현재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MRI를 찍어보니까

 

무릎 인대가 파열되었다고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더군요!

 

그런데 무릎 인대 파열은 이전에 벌써 파열이 되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해서 수술은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염좌(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우리집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가 5층까지 아무렇지 않게 오르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염좌라고만 하고 통근치료는 보험처리가 되지만

 

수술은 보험처리가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열 받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머니가 수술하게 되면 아파트도 옮겨야 됩니다.

 

이리저리 가만 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이리저리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쪽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서 그러는데

 

가해자쪽 처벌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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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2 19: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는 인대파열의 사고로 기인한 것인가에 있습니다.
    사고전에 무릎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 이는 사고로 인한것 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우선 대학병원 규모의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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