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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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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18:55

대형마트자동문사고

조회 수 60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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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진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1-00-00
연락처 010-3390-9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70만원
사고일시 2009년9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1번 부러짐
시술 10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소비자과실주장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어머니께서 롯데마트 자동문에 부딪쳐서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오셔서 10일입원에 요추1번부러짐으로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진단은 3주나오셨구요 롯데마트측 보험사에선 손해사정인을 내세웠습니다
손해사정인말로는 소비자과실로 인정된다고하고 200만원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줄수있다고합니다
그리고 자동문 만든업체에 과실을 물으니 자동문업체측도 자동문에서 이상이없다고 문서로 제출했다합니다
병원비는 400만원이 넘게나왔습니다 손해사정인말로는 오래걸리것같다고하고 롯데마트측보다
자동문업체에서 보상을받을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소송을 걸겠다고하니 하셔도상관없다고 자기들이
소송하는거 도와준다고도하네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라하고  롯데마트측에는 소송한다는 말을 하지말라고하네요
저희 어머니는 그전부터 골다골증을 심하게 앓으셔서 4년전에도 요추를 몇군데 시술하신적이 있으십니다
지금 퇴원은 하셨지만 많이 아파하셔서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계십니다
이럴때는 어떻해해야하나요?손해사정인말을 믿고 기다려야하나요~저도 손해사정인을 내세워야하나요~
아니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09.10.06 19:04


    피해자의 과실과 과거 기왕증 때문에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상당한 손해를 보실듯 합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및 소외합의 업무만을 다루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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