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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7 01:03

추돌사고 관련

조회 수 38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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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초로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7
연락처 010-2081-8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09년10월0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여동생이 추석 전날 신호대기중 3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이 운전하던 차량(칼로스)과 그 앞의 차량(윈스톰)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붉은색 차량 주행금지 신호로 변경된 후 20여초 대기중) 뒤에서 미처 신호를 보지 못하고 달려온 차량(에쿠스)이 제 동생 차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제 동생 차량은 앞차량을 들이받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고 인해 제 동생 차량은 앞과 뒤가 심하게 파손되어 정비공장에 맡겨졌고 수리견적이 28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동생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량은 뒷 범퍼에만 약간 손상(견적80만원)이 갔으며 가해자 차량도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손상을 입었습니다.(비싼 차량이라 약간의 손상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이 3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다행스럽게도 임신7개월째인 여동생과 함께 동승한 시어머니의 외상은 없었으며, 동생 앞의 차량과 가해자 역시 외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가 말하길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친구의 차량이며,  스스로 전날 과음을 하고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무릎꿇고 울며 자신의 잘못을 그 자리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합의해 줄테니 걱정말라고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직후, 경찰이 출두하여 사고조사를 하였으며 사고가 난 날이 명절 전날이라 경찰과의 협의하에 연휴후인 어제(5일) 가해자와 상호 합의를 보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가해자가 합의금을 줄여볼 생각인지, 아님 진짜 돈이 없어서인지 돌연 합의를 거부하고 자신을 구속시키고 형량을 살고 나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 당할 경우, 피해보상금(차량수리비, 렌트비 등)은 일체 받을 수 없는 건지요?
2. 가해차량 실소유주의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여부는 없는지요?(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대인책임만 있다고 이야기 하네요)
3.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형사처벌 당할 경우, 맨 앞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 동생이 해야하는 건지요?
4. 기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중고차이긴 하지만 차를 구입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더구나 임신한 몸으로 당한 사고라 그날 이후로 불안감에 쌓여 있어 산모도 애기도 모두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런데도 가해자는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 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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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7 01:4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보상이 가능하겠으며 형사처벌과 민사손해배상은 
       렌트비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2.대물은  연령한정,운전자 범위 위반하여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차주인 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대인사고에 한정됩니다.)

    3.후미 추돌차량이 해야 합니다.

    4.소를 제기하거나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대인은 정부보장사업 이나
        무보험차상해로 대인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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