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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01:1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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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4446-24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13년째 경영하고 계시다가 작년에 식당을 이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세금신고가 안되어있습니다.(과세특례자)소득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보험 회사에서는 보상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3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반 뼈가 심하게 골절 및 어깨 및 무릎 인대 파열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5개월가량 입원하셨습니다.

추후장애진단은 9년으로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측에서 말하는 피해자 과실 : 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측에서 처음에는 피해자 과실이 10%라고 했다가 20%라고 했다가 지금은

15%라고 하내요. 그리고 소득신고가 안되어있다고 추후장해 관련 보상이 안된다고 해서요.

병원 입원기간 소득 손실도 최저 임금으로 계산 한다고 하는데, 정말 소득신고가 안되있다고

이럴 수 있는건가요?? 13년 동안 식당 하시다가 식당 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새로 했을뿐인데,

보험회사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서 믿음이 안가서 여기 이렇게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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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8 01:28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장의 규모,거래장부,종업원의수,동일사업 유지기간 등을 적용하여

    통계소득을 준용할 수 있을것입니다.

    후유장해는 어느정도 받으셨는지요?

    아직 60세가 안되셨기에 후유장해 인정된다면 60세까지 월 1,465,684원으로 인정가능 합니다.'

    보험사의 주장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월 소득 또한 최저임금인 1,465,684원이 인정되는것은 당연한 법률적 논리가 되겠습니다.

    과실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고 부상의 정도가 심하시다면 후유장해도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장해로

    보상을 받게 되면 분리한 부분이 많으니 객관적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정도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그나마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내방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하시면 차후 손해배상에 관련된 명확한 대암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08 01:28


    또한 현재 인정된 장해율을 부가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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