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 보험 합의에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을려구 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가져가야하나요??진단서나 보험사에서 제시한 서류같은거 다 가져가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10.08 19:15


    사건을 위임시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서류등도 모두 가져 오셔야 합니다.
    즉,교통사고와 관련되어 소지하고 계시는 내용물등은 모두 가져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가 많은듯 하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 준비해야만 하는  자료가 아니며
    다음의 자료(서류)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들입니다.
    오히려 간단한 서류들을 통하여 변호사사무실 위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는 처음부터 소송은
    배제하고 사건을 해결할 마음을 품었거나 손해배상 업무경력이 없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부상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원 (동사무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혹은 지구대)
    *진단서  (병원)
    *수술기록지(수술한병원)
    *의사경과 기록지(집중치료를 받았던 병원)
    *병원영상자료: X-ray,CT,MRI (CD에 복사,수술한병원 영상의학과 혹은 원무과 문의)
    -영상 판독지
    *입퇴원확인서 (병원)
    *통원치료확인서  (병원)
    *후유장해진단서(맥브라이드방식)-발급받은 경우 지참
    *사진자료(사고현장, 피해차량, 흉터 등)-소지하고 있는 경우 
    *경찰신고 했을 경우 가해자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검찰이나 법원의 사건번호 
    *소득증명자료(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합의금수령시 소송위임장 날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