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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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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2844-69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규모 농사
사고일시 2009.8.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학병원에서 초진 4주 나오고 집근처 개인병원에서 추가진단6주
나온 상태임. 현재 계속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규정 속도로 주행중 가해자 차량이 대각석으로 달려와 조수석을 접속하면서 피해자 차량이 전복되는사로고 피해자차량 조수석에 탑승하던 저의 아버지가 밖으로 팅기면서 차량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입니다.(무릎밑 다리절단) 보험사에선 모든치료 다해준다고 걱정말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피해자 과실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써 봅니다.
어느덧 사고난지 한달이 되어갑니다.  가해자는 얼굴도 어떡해 생겼는지도 모르겠고  전화한통 없는 상태입니다.
마침 어제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장담은 못하겠는데 아마도 중상해 해당 될거 같다라는 말을 하면서 형사 합의를 얘기하더군요.
제가 알고싶은것은  공탁회수동의서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입니다.
질문: 1.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경우 피해자가 그돈을 찾으면
             나중에 보험사랑 민사합의때 공제되는지요?          
질문:2.공탁금회수동의서를 작성해서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게 맞는건지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요? 
예) 인감.공탁금통지서. 등등
질문:3.공탁금회수동의서1통,진정서1통,내용증명사본1통 이렇게
법원에 제출하는게 맞는건지요?
질문:4.채권양도통지서작성시 000보험사앞으로  보낼때
000보험사 본사로 보내는것인지...000보험사 대리점,영업점 으로
보내는 것인지 이부분이 햇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쓴거 같아 송구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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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8 21:39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공탁금은 공제됩니다.

    2.공탁금회수동의서는 해당법원에 접수하시고 가해자에게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하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으실때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가해자에게는 법원에 접수한 사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법원에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접수후 해당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보험회사 본사 대표자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실 여부판단은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들도 100% 기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합의시점에 다시 문의하셔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0.09 16:4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이○○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 경○○, 최○○, 김○○, 임○○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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