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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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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형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5616-3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10,000원
사고일시 2009년 6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책임보험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족관절 개방성 분쇄골절

수술하였습니다.

입원기간 (80일) 통원치료기간(24일)+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과실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6월 15일 오후4시경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계단에 올라가 서있었는데..승용차가 멈추지않고 계속 다가오더니 승용차 앞범퍼에

발목이 낀상태로 쓸려갔습니다.

운전자의 말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측족관절개방성분쇄골절 로 8주진단이 나왔으며 2도화상정도의 깊은 상처가 무릅아

래부터 발목아래까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입원기간(80일) 통원치료기간(24일)로 앞으로도 통원치료는 2개월간 더해야

한다고 하셨고 내년에는 핀제거수술도 해야합니다.

문제는 운전자와 차주가 다른 상태로 운전자는 무보험이고 차주는 종합보험이긴하나 대상이

아닌관계로 책임보험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만 630만원이 나왔으며 통원치료비 또한 교통사고환자라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

서 그돈도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남은 병원비 130만원과 통원치료비 제가 부담해야할 상

황입니다. 차주인은 이런상황을 보험회사 직원은 통보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막 시간이 2주정도 경과되었는데도 연락한번 오지 않고 운전자는 가진게 없다며 형사

합의 400만원에 일단 형사합의부터 해달라고 합니다.

민사는 자기가 돈이없으니 차주에게 받으라면서요..

제가 궁금한건 이런 경우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가??입니다.

차주와 운전자의와이프는 친구사이라고 합니다. 운전자의 와이프는 자그마한

속눈썹연장술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때 상황이 차주가 샾에 왔었는데 운전자가 보기에

주차를 잘못했다 하자 그늘진곳에다가 주차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쪽 영업집은 따로 주차장이 있거나 평소에 주차관리를 대신해주는 그런 영업집은

아닙니다.

대부분사람들이 복숭아뼈가 깨지면 시간이 지나서도 생활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다고 합니

다. 날씨영향을 받는다던가 무거운 물건은 발목에 힘이 가해져서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병원에서 평상시 생활에는 지장은 없지만 전력질주 높은곳에서 뛰어내리는거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26세 미혼입니다.)

이런건 제가 운이없어서 그랬거니하고 참을수 있고 문제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

님도 같은생각이십니다.

사고로 인한 병원비와 휴업손실 흉터제거비용을 그쪽에서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희집이 넉넉한편도 아니고 저의 과실이 전혀 있지 않은데..

제가 한 두푼도 아닌 돈을 내야한다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차주앞으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일단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무슨신청서 쓰는데 드는 돈도 만만치 않던데..

만약 소송에서 이긴다면 이러한 소송비용도 청구할수있나요??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와 상황으로 보았을때 차주에게도 책임이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운전자의 말로는 차주가 자기차에 브레이크가 잘안든다는걸 알고있었다고 합니다.

몇 달전에도 브레이크 문제로 사고가 났었다고 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10.08 23:24


    차주및 운전자에게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혹 피해자본인,부모,배우자,자녀 에게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가해자와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정도의 부상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게

    바람직 할 것이며 참고로 가해자가 재산이 있어야 승소를 하더라도 판결내용으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시는 지역이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면 거주지 지역 변호사님을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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