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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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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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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종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2-26
연락처 010-3519-98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월
사고일시 199809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혜자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여기 사이트에 있는 내용 충분히 숙지하였고,
얼마전에 한번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아래 두가지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1. 사고지역이 지방(구미)입니다.
    보험사 주장이 위자료 8000만원은 서울일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방은 다르다)
    피혜자가 지방거주자(구미)였는데 서울에서 보험회사(본사)를 상대로 소송을할경우에도
    위자료 8000만원 이상 판결이 가능한가요? (피혜자과실 0%입니다- 보험사서류상)

2. 가해자가 형사 합의기간이 지나도록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공탁금 500만원 걸겠다고합니다. (어디서 알아봤는지 함의를 안하여도 그냥 집행유예로 풀려날거라합니다)

   2.1  만일 가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공탁금을 거는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요?

   2.2 통상적으로 가해자 100%과실일경우 형사합의금을 어느정도나 받을수가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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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1 08:16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기본 8천만원 위자료 판결은 이미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말은 보험회사직원의 이론에 불과합니다.
    보험사 직원의 이야기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모두 인정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인정할것 같으면 교통사고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죠..
    보험사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논리입니다.
    저희들도 보험사에서 소송하지 않거나 변호사 사무실의 조력이 필요없이도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주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가해자가 터무니 없는 공탁금을 걸었을 경우에는 그 공탁을 무의미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그 공탁은...
    가해자 입장에서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가해자가 100%과실이라면 일반적으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가 일반적인 형사합의금 입니다.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도 반드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신다면

    기대이상의 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 이라면 금상첨화가 아닐까요?

    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변호사 사무실 중에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한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요?

    다시한번 강조해 드린다면 본사건을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할지 말지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의뢰처리 하셔야 하며 어느 변호사사무실을 선택 하실지는 의뢰인들께서 고민하셔서 결정 하셔야 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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