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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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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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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08:07

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34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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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정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4119-32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제조현장 (기술)일용노무자-고용지원센터 자료 일당9만원
사고일시 2009년09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1시간 이내 경추골절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용

저희 가족이 며칠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 치르고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듣다보니 조언이 필요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

왕복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없고 규정속도 80 인적 드문 도로 양 사이드에는 가드레일이 있음.-자동차전용도로 아님.

밤 10시경 술을 마시고 일행과 함께 무단 횡단하다 가해차량에 치여 경추골절 사고후 1시간내 사망.

2차선 도로에 도보일행자 있는 것을 보고 운전자가 1차선으로 주행 변경하였는데 사망자가 중앙선 부근에 있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추돌.

운전자는 음주, 졸음 ,과속 없다 주장.

도로에 스키드마크 없고 목격자들이 과속에 대한 객관적 증언이 없으므로 과속 여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사망자 나이는 43세 남성.

가해자 50대 남성.

사망자 직업은 건설,제조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노무자.(정규직이 아닌 관계로 소득증빙에 따라 보상금이 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임)

 

<진행사항 및 질문사항>

가해자는 조문도 오지 않았고 엊그제 불쑥 찾아와 자기네 대학생 자식들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 차고 넘친다고 눈물흘리더군요..참나..

 

가해자 측 제시 형사 합의금  - 1천만원 : 적정한 수준인가요? 어느 정도가 통상적인지요? 저희 가족은 3천만원정도 생각하는데....

 

현대해상 보험회사 과실율 주장 - 가해자 사망자 각 50% : 여기저기 알아본 바로는 30%정도 보행자 과실을 보면 적정하다 보는데

                                                                              과실율을 조정하려면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소송하면 소득이 있을까요?

 

사망자 직업소득을 고용지원센터에 알아본 결과 하루 9만원으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 위 금액을 소득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사정인과 상담하여 자료를 구비하면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아님 어차피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 두서없이 적은 글이지만 박학다식한 님들의 조언 목마르게 기다리겠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도 다 끝나지 않았구요...

    올 추석은 고인 영정사진과 함께 보내게 되는군요...ㅠㅠ..........

    많은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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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3 03:00


    본 사건은 과실 및 소득에 대한 쟁점이 많은 사건으로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노동부 발간 통계소득(업종별,직종별,경력별) 혹은 대한건설협회 자료의

    통계소득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기술 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사건의 경우 인정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험측상 과실은 40%전후로 판단함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자와 이루어 지는 형사합의의 경우 무과실일때 통상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 지는듯 하며 개인합의(형사합의)는 명확히 정해진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입장은 상대적인 관계로 정답은 없습니다만 합의금 보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중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이며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후 내방상담 하시면 본 사건에 대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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