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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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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13:1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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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0-00
연락처 010-4167-88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공제없이 250만원
사고일시 8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진단 현제까지 입원중
두개저골절 경막하출혈 기뇌증 출혈성뇌자상 안아골골절좌측
좌측관골복합골절 좌측상악골골절 하악골골절(중앙부)
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혈기흉 D.I.C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가해자음주 중앙선침범으로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가족의 교통사고때문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위의 내용처럼 교통사고로 8주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있다가 현제 집중치료병동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식도 회복했고 대화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머리를 다쳐서 그런지 얼굴표정에 관련된 몇몇 신경과 눈에 관련된 시신경의 손상으로 합병증이 나타나고 있고요 회복될런지 안될런지는 6개월정도 후에 판정할수있고 수술도 그때쯤되야 할지 아닐지를 알수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초진 8주진단을 받았는데 8주기간이 끝나면 보험회사측에서 우리에게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2)의사말로는 장애판정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쯤되야 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때나되서 보험사와 합의금에대한
   협상을 해야하는지요....

동생이 많이 다쳤기에 나중에 일어날 휴유증이나 치료비 기타 그밖에 손해에대하여 명확하게 보상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어차피 보험사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주장할것이고 합의안될시 저는 변호사를 고용 받을수있는 모든금액을 받고자합니다
그리고 선임비용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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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3 18:51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입니다.

    법원에서 장해판정에 대한 판단 또한 6개월은 기본적으로 지나야 하고 신경외과적(정신과)적 문제는

    기본적으로 1년은 지나야 법률적으로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후유장해가 잔존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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