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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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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08:02

대물보상 질문입니다

조회 수 45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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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현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49-68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2,000만원
사고일시 2009. 8. 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입원 7일차 제시금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부/요추부 염좌(3주진단)
입원 : 1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교차로 노란불에서 정차했는데,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임) (가해차량-화물차(화물공제가입))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대물보상 문의
 현재 차량가액 240만원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고부위 수리비로 약 140만원정도 수리금액이 나와서 진행 되었고,
 튜닝 내역이 있어, 퇴원 후 상태를 통보후 수리 진행을 의뢰하겠다고 대물담당자와 통보하였습니다.
 퇴원 후 차량 인수후 전문샵에 문의결과, 뒷쪽 쇼바(서스펜션)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개별 구매가 불가하야 1대분 작업비용 포함 약 2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오자, 
 대물담당자/국토해양부에서 전액 보상이 힘들고, 구매시점부터 감가삭감하여 약 30~60만원정도만 보상하겠다고합니다
 (일반 보험사 문의하니, 사고로인한 대물보상이면 전액 보상이 맞고, 일반 승용차에는 부품에 대한 감가삭감이 없다고 했습니다 - 화물공제 대물보상에 추가 장착으로 인한 차량가액 증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네요. 일반 보험사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저와 시간이 맞지않아, 차량을 샵에 맡기고 대물담당자가 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원래가 험학하게 운전해서 망가졌던것 아니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정비사분도 차량 조심해서 타는것 같다고, 이상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2. 대인보상 문의
 가족이 타고있던터라, 본인(3주), 여동생(3주), 어머니(2주), 여자친구(통원치료만) 이렇게 4명이 타고있었습니다.
 입원시 화물공제에서 위로금(25),미지급금여(35),향후치료(35) 이렇게 약 100만원정도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입원이 길어지면, 합의금액은 더 낮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인(직장인), 여동생(학원강사), 어머니(주부/일당근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3. 소액소송 문의
 대물보상이 미흡하여, 대인과 같이 소액소송을 내고 싶은데요.
 본인/여동생/어머니 3명이 한번에 소송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어느분께서 본인/어머니, 동생/어머니 이렇게 밖에 할수없어, 2건으로 접수해야한다고 해서요)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구매영수증 첨부하라고 하는데, 약 4~5년정도 지난 것이고, 현금구매라 영수증도 없거니와,
 업체의 폐업으로 확인도 힘든 상태입니다(일본제품이고, 국내 업체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어, 구매는 가능합니다)
 서스펜션 이상 확인 업체에서, 사고로 인한 제품이상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는 받아 두었습니다.
 또한, 사고날부터 퇴원시까지 렌트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비용은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요..
 (병원 입원으로 차량 출고를 못받은 상태인데, 이 기간도 교통비용이 나오는건지요?)
사고발생 약 2개월이 자나고 있는데요, 차량 수리도 다 끝내지 못한 상태로, 불안하게 운행중에 있습니다.
대인에 대한 보상도 그렇고, 치료에 대해서도 계속 화물공제와 싸우고 있고요..

위의 상황에서.. 소액소송시에 얼마의 금액으로 접수를 해야하며, 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만 200만원이라고 본것 같은데요.. 소송금액이 작으면 의미가 없어질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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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5 19: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은 피해자 모든 분들이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기준을 보면 렌트비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차종 요금의
    20% 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튜빙비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는 감가삼각을 하게됩니다.)


    변호사 선임시 소송실익은 없는 사안으로 사료되니 화물공제 조합과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액소송은 2천만원 까지가 소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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