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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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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5220-81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09.7.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우측 경-비골골절
금속정 삽입수술

2달 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본인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환자 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은 생략하고 보상에 관한 부분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병명: 우측 경-비골 폐쇄적 골절
*진단: 패쇄적 정복 및 금속정을 이용한 내공정술 시행ㄴ
       향후 8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 필요.
*과실,급여,치료비
-본인 과실 10%
-월급여 200만원
-치료비 예상금액 1000만원

현재 2달 조금 넘개 병원 입원중입니다.

*보험사 합의 제시조건
3달치료 기준

-위자료 120만원
-휴업손실 480만원
-향후 치료비
핀제거 150만원
성형비용 150만원
물리치료비 85만원

-일실 수익액
한시 5년 14%장애 인정
1100만원 정도

10%과실 적용 해서
총 1800만원 정도 지급의사

이상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제시할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춘것 같습니다.

*문의 사항

1. 보험사에서 한시5년 14%장애 인정 해주겠다고 하는데
   4개월후 신체감정해서 이정도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일시적인 개호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3. 마지막으로 소송실익이 있는지, 장외합의가 가능하다면 걸리는 시간과
   소송실익이 있다면 보험사 제시 금액과의
   차액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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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5 20:50


    복합골절이 아니고 골절 부위가 간부 이며 단순 골절로 유합이 정상적으로 진행 된다면 3년이상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에는 개호비 청구 가능합니다. (본사건의 경우 약 1달~2달정도)

    본사건은 소외합의시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을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한 후유장해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골절이 단순골절이 아닌 복합골절(분쇄골절) 혹은 골절 부위가 간부가 아닌 경부,과부 일때만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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