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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22:45

자전거 사고 문의

조회 수 37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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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366-16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취업준비중입니다
사고일시 2009.09.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총치료비(3,752,910)+위자료(1,000,000)/과실율(30%)=3,327,037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새끼손가락골절 5주와 앞니 3개손상으로 한개 임프란트와 2개 보철
새끼손가락은 핀 수술을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문의자):30% 피해장: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4일 밤 10시40분경 독서실에서 집으로 자전거로 귀가도중에 인라인을 타고 있는 아이에게 부딪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기위해 왼쪽도로 진입도중에 우측으로 지나가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좌측 즉, 제가 타고 있는 자전거로 돌진해서 들어온 아이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3군데 철과상만 입게되었습니다.
저는 자전거운동후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오는 귀가도중이라 헬멧 자전거복장 장갑등을 착용하였고, 아이는 아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더군다나 한손에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 취업준비중이라 거의 한달동안 공부또한 생활에 많은 불편함과 시간낭비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면접제의 전화가 와서
못가게 되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합당한지 그리고 소송한다면 소송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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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5 23:01


    후유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과실비율도 있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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