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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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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5 23:3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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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4-15
연락처 017-322-97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09.10.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에서 2~3주 진단이 나온다는 가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후방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봐야  하나요?

현제 목이나 허리가 뻐근하긴 한데 후유증이 발생할거 같진 않구요....

궁금한건 현제 학생이라 소득이 없지만 도시일용노임 으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2~3 주 진단시 140여만원 다 받을 수 있는지요? 

치료비 ,위자료, 교통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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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06 00:03

    보험사 기준과 소송기준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1달을 입원시에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별다른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가 필요 없을시에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소송판결 예상금액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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