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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하아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9080-74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작은가게운영(열쇠/방충망/수도/전기등)
사고일시 2009.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연골이 찢어지고 무릎내측인대(양쪽)가 파열되었다함.
2009.10.5오후 입원함. 수술은 안하고 약물치료한다함.
4주정도 입원치료하여야 한다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마을버스를 타고 출발과 동시에 옆에 서있던 아저씨(50대후반)가 넘어지면서 머리고 왼쪽무릎을 받으면서 일어난 사고임.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유리할까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후유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혹 기왕증으로 불리 할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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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6 01:53


    기왕증이 있으면 당연히 과실 처럼 상계를 해야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후 혹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판단가능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 까지는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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