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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03:40

가해자와 합의금?

조회 수 41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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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염영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010-5093-35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8.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8주 추가2주더나와 10주이고 쇠를 박은 상태라 담주중으로 쇠제거 수술예정 앞으로도 추가진단이 더나올지는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녹색깜박신호에서 길거너던중 우회전하는 차량에 아이가 치어 오른쪽 다리 골절로인해 철심박는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가해자는 몇번의 병문안과 전화로 아이 상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진심으로 미안해 하는거 갔습니다   미안해서인지 몰라서인지 가해자가  시간이 지나도 합의하잔말을  안하기에 제가 먼저 합의하자고 했더니 합의하는건 몰랐고  몇주전 경찰에서 벌금 나올거라고 연락이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고  했더니  사고난시간이 지나서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판사 판결만 남았고 별금으로 4~5백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만일 우리가 합의를 안해주면 가해자는 구속된다던데 합의를 보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요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들어있어서 치료비는 보험에서 나올것이고해서  전 가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주당 50하고 제가 직장에 못다니거하고 해서 800정도 요구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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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06 04:34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음주,무면허,뺑소니가 아이라면 개인합의(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구속까지는 안될듯 합니다. 개인합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현재 요구하는 합의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 보다는 과한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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