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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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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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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3
연락처 010-9852-87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국가유공자로(보훈번호:23-240396)보훈연금(0원), 희망근로 작업반장(41.000원).
사고일시 2009. 9.04. 10.05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10개 항목 차량의 보험사 주장 가해차량 70%, 무단횡단 피해자 과실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 날의 답변  너무나 감사 드리면서 또 질문드립니다.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가해차량고 1차충격 부분이 머리와 왼쪽다리 대퇴부 입니다. 그 당시 C.T를 검사했고, 큰 이상없다며, 저를 교통사고 보험사기꾼으로 몰고 갔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으나, 충격 부위에 계속된 통증으로 충격 부위에 M.R.I 검사을 요구했으나, 절대로 지불할수없다하여, 검사를 못했으며, 지불보증이 된 통원치료 정형외과에선 1차충격 부위 촬영을 요구했으나, 충격부위도 아닌 엉뚱한곳에 MRI촬영한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치료종결를 암시했습니다. 그후,다른곳의 MRI지불 보증하지않아 제가 새벽에 너무통증이 심하여 아침일찍 대전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대기중 집사람의 사고접수후, 제가 신경외과의사와 상담후 국비로 CT 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자, 어떻게 알았는지 보험사에서는"다른곳은 절대 MRI지불이 않되고 머리에 대해서만 MRI를 지불보증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고당일 보험사와 통화해서 '나는 돈이 필요한것이 아니라 전에 사고가있었기 때문에 충격부위에 MRI촬영해봐서 전 보다 더큰상처 없으면 돈 받지않고 합의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도(보험사의 녹음을 알고있었습니다. )  지금 까지도 "걱정되면 일단 본인 돈으로 검사하고, 나중에 영수증 첨부하면 합의때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누가 자기돈들여서 검사하겠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내돈으로 입원하고 치료한후에 합의때 영수증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에대해서 모두 지불해 주나요?
현재는 보험사(전국 전세버스 공제조합)지불보증으로 한방 통원 치료중 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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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8 19:55


    본인 비용으로 검사하고 결과에 이상이 있을시 영수증 첨부하면  지급해 줍니다.
    그렇치 않으면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하고
    영수증 첨부하여도 지급해 줄것입니다.
    그러나 입원을 하는데 본인이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겠지요..

    당연히 배상해 줘야할 의무가 있는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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