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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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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14-7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개월 평균 1555000원
사고일시 2009.7.18 pm 16: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형외과 - 6주
우측 수부열상,우측유구골골절, 우측 유두골 골절,
우측 삼각골 골절, 우측 수근부 견연골절
정중신경 타박 손상

성형외과 - 4주
눈 확가쪽 벽골절(왼쪽)
이마의 찢김상처(4cm)

/ 입원기간 인하대학병원09.7.18~ ?
현재 개인정형외과 병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주장 7:3 경위는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선행하던 무쏘 차량의 차선변경법 위반으로 2차선 주행중인 본인의 오토바이의 뒷바퀴를 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격자는 후행하던 경찰차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는 27세(만 25세) 남자입니다.

1. 업종은, 배달단순직(도미노피자) 입니다.

1.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했으며 3개월 초과근무했습니다. 급여는 평균 1550.000입니다.

1. 4대보험 가입되었습니다.

 

 

 

 

2. 근무중(배달중) 사고가 났습니다  / 2009.07.18 오후 16:30

2. 경위는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을 선행하던 무쏘 차량의 차선변경법 위반으로 2차선 주행중인 본인의 오토바이

     의 뒷바퀴를 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격자는 후행하던 경찰차입니다.

2. 과실은 7:3 혹은 8:2 정도 보고 있습니다.

2. 상대방차량은 개인소유아닌 회사차량이고  보험사는 현대해상입니다.

 

 

 

 

3. 사고당시 머리에서 출혈이있었고, 엠블란스로 대학병원 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왼손 중지 약지의 탈골이있었습니다.

    오른손은 개방형 분쇄골절 이라고 했습니다.

    이마의 왼쪽눈썹윗부분이 안움직임. 미세한 신경절단되었다고 함.

 

3. 정형외과 2차례, 성형와과 1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3. 대학병원 진단서에 정형외과적으로 6주

    우측 수부열상

    우측유구골골절

    우측 유두골 골절

    우측 삼각골 골절

    우측 수근부 견연골절

    정중신경 타박 손상

  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성형외과적으로는, 4주

    눈 확가쪽 벽골절(왼쪽)

    이마의 찢김상처(4cm)

로 표기 되있습니다.

 

3.  정형외과 에서  먼저 외고정술을 받았고, 정중신경 타박에의한 확인 수술을하였습니다.

   다행히 끊어짐은 없고 긁히고 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는, 개방 교정술 및 미니판 고정술을 했습니다.

   흉터에 관한 부분은 6개월후에 판정합니다.

 

3. 1개월후 일반 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기고, 물리치료 받고 현재 3개월이 되어갑니다.

 

3. 오른손은 외고정제거 하고 물리치료중입니다.

 

 

 

4. 현상태는

   오른손목이 굳어 잘 안구부러짐.약 10%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함)

   손가락은 80%정도는 움직임

   정중신경 타박손상에 의한 엄지검지중지약지의 감각소실이 있으나 조금씩 살아나는게 느껴짐.

   (신경통있음,만지면쩌릿쩌릿거림) 

   이마의 왼쪽 부분이 안움직임.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음.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있음

 

 

질문입니다.

 

- 병원에 돌아다니는 노무사,손해사정사의 의견은 5:5 입니다.

 

   자보로 할경우 1500~2000만원정도  받을수있고,

 

   산재는 자보에 청구해도 총 휴업급여 5개월간  500마눤  + 장애보상 12~10급 500~1200만원

 

 까지 말들이 다릅니다.

  대충 견적은?

 

 

 

- 이경우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현재 친절한 손해사정사에게 자보쪽 의뢰중)

 

 

- 자보로 할경우 향후치료와 합의시기는 ??????

 

 

- 자보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산재,자보 둘중에 어느걸 선택 해야할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명한 일처리 절차에 대해서두요.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28 22:49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휴업손해등에 과실상계가 없습니다.(기존발생 치료비 또한 과실상계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6개월 경과후 후유장해 판단에 따라 명확한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하나 과실이 20%이상이고

    후유장해 판단이 불투명 하다면 산재로 처리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9.28 23:21

    참고적으로 기술하신 내용이 맞다면 보험사측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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