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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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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탁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9
연락처 010-7589-09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6만원
사고일시 2009. 09. 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만원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일 9월3일
차량내 교통사고후의 두통과 후경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경학적검사와 단순촬영 및 두부전산화단층촬영, 경추 자기공명영상, 전신골주사검사상의 상병 확인되었음.
수상후 2주간의 안정가료와 약물요법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

입원 기간 10일(회사 직무대행이 없는 관계로 퇴원하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9월 1일 현장에서 마티즈 차량 신호대기중 현장내 레미콘덤프트럭이 작업중 제차를 확인 하지 못하고
운전석과 앞면 범퍼까지 충돌후 후진시 운전석을 다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자는 저에게 죽을뻔하였다며
보험처리 100% 해주었습니다.

10일간 입원하며 각종 검사후 정상결과가 나와 타박상으로 아픈 상태였고, 회사일이 잔뜩 밀려 계속 입원을 불가하여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퇴원후 연락도 없고 관심조차 없어 제가 합의 제시를 하였구
합의금은 위자료25만원, 통원치료비 하루 8천원 9일치 향후 치료비 포함 55만원돈을 제시하였고

휴업손해는 월급을 받으면 안나오고 월급 안받으면 80%처리해준다 하였습니다.
이런 합의제시가 적적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9.29 00:11


    소송기준과 보험회사(공제조합)약관 기준은 차이가 많습니다.

    큰 부상이 아닐때는 소송시에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시에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10일을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10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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