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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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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승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9682-7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특정직 교사(유치원) 18호봉
사고일시 2009년09월10일 오후05시1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억6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이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 산정금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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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9 02: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과 급여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월소득을 330만원으로 가정하고 정년58세까지 호봉승급을 배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이

    5억원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 호봉승급을 고려해서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통상적인 합의금 제시선은 아닌듯 합니다.

    호봉승급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과실은 무과실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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