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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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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2:18

손해배상청구건

조회 수 35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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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기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279-7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80,000 정도 급여에 자동차 유지비가 120,000 포함됨.
사고일시 2007년 10월 15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초 쇄골분쇄골절로 8주 받고 2~3일 후 흉추 압박골절이 발견되어 전치12주 받음. 우측 쇄골분쇄골절로 수술받음. 입원기간 2개월, 1개월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7년 10월 15일 오전 10시경 인천송도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첨에는 회사측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요구하여 처리하였으나 후유장해가 발생되어 자동차보험으로 후유장해보상금을 청구하니 630만원을 준다하여 회사측에 산재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허나 3달 가량 미루어 회사를 퇴사하고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2009년 3월 25일 승인)  그 후 핀제거수술을 받고 현재는 장해일시금(15,914,520원)을 받았습니다. 일시금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여러 자료와 검색을 통하여 알아보니 노동력 상실률 27%,한시6년 정도 이면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하여 산재에서 받은 일시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여? 어던 사람들은 근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으로 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 문외한 이라 모르겠네요. 회사와의 마찰로 근재보험 가입여부는 알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나이에 다친 것도 서러운데 받아야 할 보상은 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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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9.29 02:24

    산재 초과분에 대하여는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근재 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근배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되며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나중에 판결금액을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손해배상이 더 유리해 보일듯 합니다만

    이미 산재로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듯 합니다.

    문제는 소송시에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신체감정시에 질문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정도의 

    휴유장해가  인정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흉추압박고절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압박율에 대한 문의는 주치의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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