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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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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9 02:44

추가 질문입니다.

조회 수 2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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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기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2279-7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7년 10월 15일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년 6월 인하대학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은 결과 흉추4번의 압박률은 30%이고 5번의 압박률은 10%입니다. 산재처리되면 자동차보험으로는 청구가 안되나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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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9 02:50


    후유장해는 예상되는 정도입니다.

    27%한시장해 5년정도 혹은  13.5%정도의 한시장해 7년정도에서 영구장해 까지 예상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으로는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중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를 포기하시고 자동차로 하시던지 산재 초과분에 대하여 회사를 상대로 청구하셔야 할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과실이 30%이상이라면 산재쪽이 더 유리한것이 일반적이며 20%이내라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산재로 처리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염두에 둘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회사가 판결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주면 안되니까요....

    회사가 법인기업이라면 청구해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 이거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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