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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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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09-7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08/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진단 받았습니다. (허리디스크 4~5번 (퇴행성))
/수술을 권장하는상태
/2주반정도 입원하다가 통원치료로 병원에서 나온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에서 연락 받은게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8월30일쯤 간단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탄상태였고 산대방(가해자)는 차량입니다.
그당시 차량과 저의자전거 방향은 역주행 방향이었으며 저의 상태는 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한 상태이었습니다(옆에 친구랑 같이있었습니다.) 차량이 골목에서 나오는데 미처 저를 발견 못하고 차량과 부딫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처음에 사고가 났은때는 간단한 접촉사고라 생각하여 제가 연락처를 주면 다음날 자전거 상태랑 몸상태 봐서 전화를 주겟다고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 받고 끝냈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20m쯤 가다보니 엉덩이가 저려오기시작을 해서 가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엉덩이가 저리니깐 병원에 같이가서 접수를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아까 연락처 줬으니깐 병원에가서 진료 받고 전화를 하라는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술을먹는 현장을 목격 서로 대화도햇습니다))
그후로 약 30분후 가해자가 왔는데 만취상태로 왔으며  가해자가 올떄까지 보험사에 사고 처리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음준 신고도 못했고  뺑소니로 신고를하고싶은데 그것또한 못햇습니다.

그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으며 대략 2주반정도 입원해있다가  척추전문병원으로 통원치료차 다른 병원으로 옮겻습니다.
그곳에서 MRI등  근전도 검사결과 평소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디스크가 악화가된상태이며 근전도 검사결과 이번사고로 인해 디스크나 심하게 나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왼쪽 다리가 저리는것이라는겁니다.(사고가 발생한지금(4주) 까지 계속 왼쪽다리는 저리는 상태임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필요하다는 상태라는데, ..(상대방 보험 처리로 인해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허리아프거나 이런게 없엇는데 MRI결과 디스크라는 결과에 깜짝놀랐습니다.

사고발생이 많이 지났지만 어떻게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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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9.29 05:43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0대중과실이 아니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에는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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